[ 우리농산물살리기 ] 과일의중량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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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진혁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25-08-10 03: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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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판매 처에 확인하니 포장 제(박스, 아이스 팩) 포함 이랍니다.
소비자가 구매 시에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품 (상세설명) 코너에 가장 작은 글씨로 쓰여있기는 합니다.
배송 비 4000원 부담하고 판매 정량에 내용물이 20% 적게 포장되어 포장 비용까지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판매 처에서 주장하는 과일은 포장 용기 포함한 중량으로 판매되는 것이 법적으로 합당한 주장인가요?
이에 다른 판매처 어디에서도 포장용기포함된다는 것을 볼 수가 없었고
법적으로 불법(농산물 표준 규격과 관련한 규정)이라고 확인한 바 있기에 이곳에 고발합니다.
얄팍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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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