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띠임본사 ] 에띠임속옷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혜진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5-04-07 07:55:31
본문
판매자는 최소희 였고 카드로완불 1백9십8만5천원 한 두달후에 피팅을해 다시 속옷을 줄여 준다해 속옷을 가져 같고 고친속옷은 팔도 안들어 갈 정도로 고쳐 못입게 되엇습니다 반품요청 을 햇더니 물건을 보더니 입어던 속옷 이라고 반품처리 해주지않고 물건을 가져간후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환불요청 을 햇더니 6십만원 만 입금 처리후 아직 남은 금액 1백3십8만5천원 을 돌려 주지 않습니다
- 이전글명품b2b업체 환불을 안해줍니다 25.04.07
- 다음글소고기사건 25.04.07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