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자가 있어도 반품은 못해준다는 점주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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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ana ]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자가 있어도 반품은 못해준다는 점주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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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혜정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3-05-29 0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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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가 없고 얼토당토 않는 일을 당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보세신발가게에서 신발을 두켤레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집에와서 다시 보는데 두켤레중 하나가 밑창이 언제 붙어 있기나 했냐는 듯, 아~주 깔끔하게 어이없이 떨어지는게 아니겠어요??..그래서 전 그 하자있는 신발은 다시 고이 포장해서 뒀다가 그 담날 퇴근을 하고 당연히 반품을 할려고 그 매장을 다시 갔더랬죠....
 
어제 사간 새 상품이 이런 하자가 있으니 그냥 하나만 하고 이거는 반품하겠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하자가 있는 새상품을 판거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는 커녕 어딜가봐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자가 있건없건 반품자체는 안된단식의 장사치..세상에 그런 되도 안한 상법이 어딨냐 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세상에 그런 되도안한 법이 어딨냐구...하자가 있는 상품을 반품해 달라는데.. 그냥 단순변심도 아니고 이런 어이없는 하자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구매를 하지 않았냐면서~ 그래도 한켤레를 산 고객한테 그래도 너무 하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자가 나의 실수나 어떠한 고의로 생긴거 아니냐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언쟁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하자가 있으니 반품을 해달라고 말하기 앞서 그 장사꾼의 태도에 너~~~무 화가 치밀었습니다... ㅡㅡ
 
신발의 상태를 보면 알지 않냐며 저는 공손히 그때까지만해도 차근차근설명했습니다.
 
근데 첨부터 한번 산 신발에 대해선 책임없단식으로 그냥 새상품으로 바꿔줄테니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내쫒듯이 대했습니다... 전 거기에 더 어이가 없었고 더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혹여 손님이 한번 신었다 해도 일단 전날에 산 새신발이 하자가 있음 사과부터 해야 하는게 정상의 고객응대 아닌가요??
 
근데 내가 일부러 반품의 목적을 가지고 손으로 하자를 만든거 아니냐는 식의 도리어 나에게 덮어 씌우지 않는가...!!!

정말 어이없는게 이근처 보세골목 어딜 가보든 반품해주나~반품같은건 없단식의 되도안한 상법운운하는데... 정말 이러한말이 상법상 정당한 말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켤레를 샀는데 이미 자기네 상품 하나를 사가지고 간 고객한테 그딴식의 무례하기짝이 없는, 한번 사가지고 간 신발에 대해 그 이후에 어찌되었건 알아서 하란태도...;;;
 두개 중 그래도 다른 하나는 사지 않았는가~~ ....맘같아서 그 나머지 하나도 그 면상에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ㅡㅡ
 
어쩜그리도 한번 일단 팔고남 나몰라라인 식인지...'';;
저도 보세가게의 점주들 얼마나 빤~한지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반품의 목적을 넘어 선 문제가 됐습니다. 도저히 그냥 간과해선 안될 점포의 점주입니다!!!!

 여하튼...난 어제 아무런 반품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채 돌아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구의 (구)갤러리존 골목의 커피숍 "이닝"에서 통신골목방향으로 카페베네 가기전 프란체스코커피숍바로 옆의 보세 신발가게 "banana" 라는 상호의 보세신발가게입니다
 
1. 일단은 상법상 자기네들 규칙을 만든거니깐 어쩔수 없다면서 반품같은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없다는 말...정말 상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정당한 판매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2. 어떻게 보상을 받고 처벌을 할 방법은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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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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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밑창이 하루만에 떨어져 반송요청 하셨는데 무조건 불가하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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