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티렌 ]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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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은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4-11 1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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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처음에 물품을 확인할수 없다고 해서 반송장을 겨우 찾아서 반송번호를 알려줬는데 그래도 업체에서 전화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패션플러스로 전화했더니 업체가 착용흔적이 있다고 반품을 안해준다 합니다 이때까지가 한달이 지난후였스빈다
그래서 업체랑 내가 통화해야겠으니 연락을 달라고 수십번을 말했는데
처음반품보낸후 두달동안 연락도 없고 옷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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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를 반송하셨는데 착용흔적이 있다며 연락도 제대로 없더니 뒤늦게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착용흔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보내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에 의류가 있는경우 그것또한 쉽지않으므로 우선 심의을 요청해보시기 바라며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