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이용권에 대한 불이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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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비스콘도 ] 콘도이용권에 대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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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점숙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3-03-16 17: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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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경에 ns홈쇼핑을 통해 제주,무주,경주,도고,지리산에 있는 토비스콘도 이용권 10매를 구입했습니다. 기한은 2012년 1월까지 3년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부산이라 가까운 경주가 포함된 걸 보고 꼭 날을 잡지 않더라도 주말에 가족이나 부모님, 아니면 친구모임이라도 좋겠다 싶어서 구입을 하고 그 해 여름휴가와 다음해 딸 대학입학기념으로 무주, 지리산, 도고는 한번씩 이용을 했고 제주는 거리가 멀고 여건이 안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경주를 이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예약을 하려니까 이상하게 예약이 안되서 토비스콘도에 전화를 했더니 경주콘도가 리모델링에 들어가서 8월쯤이면 휴가철에 맞춰서 새로 오픈 될거라고 기다려달라기에 기다렸더니 이후로도 계속 예약이 안되고 이런저런 공지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전화했더니 공사가 지연되었다면서 12월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까지는 완공하겠다고 해서 한 번 더 기다려보겠다고 했고 그쪽에서도 기한을 연장해주었습니다. 2013년 9월30일까지로 수시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공지사항이 나갈거라면서 완공되면 전화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해서 또 전화했더니 이번에는 올 2013년 3월까지로 또 완공이 미뤄졌다면서 또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애초에 경주콘도를 이용할 목적이었기에 기다리겠다고 했고 기한도 또 연장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3월초에 전화를 했더니 완공은 중순경에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사용을 못한다면서 나머지 네곳을 이용하라고 해서 저희는 제주빼고 다른곳은 다 갔다왔고 애초에 경주를 가려고 구입했기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면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해서 ns홈쇼핑에 전화를 해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ns홈쇼핑에서는 사전답사도 했을것이고 소비자에게 권할만 했기에 판매했을거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소비자입장에서는 홈쇼핑자체를 믿고 샀습니다. 근데 홈쇼핑측에서도 해결을 해준다기 보다는 저희 입장을 토비스쪽에 전달하고 그쪽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하면서 경주 지침이 폐쇄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경주가 폐쇄될 줄 알았으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책임과 손해를 소비자한테만 돌리려는 콘도측과 ns측 다 고발하려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콘도이용권 사용이 해당콘도의 사정으로 이용할수가 없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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