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척추병원 ] 척추병원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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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승원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03-08 22: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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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척추협착증과 디스크돌출로 인해 다리에 통증이 심하여져서 고도일병원에 방문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찍은 MRI 사진을 가지고 갔습니다. 고도일원장은 사진을 보며 2분정도의 진료를 하면서 시술을 오늘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술이란 신경성형술이었습니다. 수술이 아니니 안심하고 부분마취를 하고 영상을 보며 꼬리뼈를 통하여 가는 주사바늘같은 것을 삽입하여 척추부분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 내시경처럼 어떤 고도의 카메라 장착의 장치로 척추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통증을 없애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15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결과는 소용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말은 1-2두 주 기다려야 하고 계속 통원치료를 받으며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몇 일 지나도 차도가 없어 전화를 해 항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시술이었냐고 따졌습니다. 간호사 하는 말은 신경을 자극하는 디스크와 신경 부분의 사이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했습니다.(물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고 계속 통원치료하면서 주사를 맞으라고 했습니다.
전 바로 미국을 가야하기 때문에 무슨 주사인지 알려달라 미국에서 맞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된다며 그 주사는 고도일 원장님이 개발한 것이라 자기들 병원에서만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물로 어이없는 거짓말이죠. 스테로이드에 다른 진통약물을 넣은 것이겠죠) 전 날짜를 받아 놓은 중입니다.
계속 다리 통증이 지속되어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MRI 사진을 가지고 갔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에서 신경성형술을 받았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그것은 별 소용이 없다. 그냥 줄같은 주사바늘을 꼬리뼈를 통해 삽입하여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잠시 통증을 없애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시술은 꼬리뼈를 통해 할 필요 없이 등에서 직접 얇은 주사기를 삽입하여 스테로이드를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꼬리뼈를 통해 몸에 해로운 부분 마취를 하고 마치 내시경 수술인 것처럼 영상을 운운하는데 영상이 아니라 엑스레이라고 합니다. 등에서 직접 넣을 때도 바늘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보면서 주사를 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사 하나에 150만원을 받는 셈이죠. 그리고 통원 치료할 때 주사 비용과 다른 비용을 합쳐 30만원 가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허리와 다리 통증을 고생하는 환자들로서는 몇 백만원을 달라고 해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다리 통증이 깜쪽 같이 사라졌습니다. 돌출된 디스크만 제거한 것입니다. 미국 의사는 소위 나사같은 것을(fusion) 박는 척추수슬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50대 초반으로 아직 근력이 있어서 그런 수술을 받을 필요는 없고 신경을 건드리는 디스크만 제거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말대로 저는 다 나았습니다. 앞으로 허리를 조심하라는 충고를 받았지만요.
게가 이렇게 고발하게 된 동기는 저 때문만 아니라 친척 아주머니(주희숙) 때문입니다. 이 분도 우연찮게 몇 주 전 고도일병원에 갔더니 똑같은 신경성형술을 요구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마취약 때문인지 그 아주머니는 시술 중에 토하고 또 허리 통증도 왔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난리법석을 떨었다고 합니다. 시술이 짧은 것으로 보아 제대로 시술도 마치지 못한 것 같다고 합니다. 여전히 허리가 아팠고 또 두 주후에 주사 맞으러 갔다고 합니다. 이것 저것 33만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술 후에도 아팠지만 두 번째 주사 치료 받고 허리가 너무 아파 움직일 수도 없고 울다시피 하고 있다가 겨우 자생한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고도일병원만 아니라 대부분 척추병원이 신경성형술 같은 것으로 떼돈을 벌고 있더라구요. 이것은 소비자 우롱입니다. 비수술치료라며 소비자들을 안심 시키고 적지 않은 돈을 뺏는 것입니다. 신경성형술은 통증 클리닉에서 스데로이드를 근육에 넣는 것고 같은 원리입니다. 부분마취해서 깊이 허리 통증에다 주입시키는 것뿐이데 이것이 마치 근본적인 치료인양 오도하여 많은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염증이 가라앉게 되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면 통증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환자는 나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정도는 진통제를 계속 복용하는 정도의 효과뿐입니다. 많은 허리 환자들이 오도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에서 꼭 좀 다루셔서 저와 그 아주머니와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분들에게는 150만원의 시술 비용과 십수번의 30만원 이상의 통원 진료비는 너무나 큰 부담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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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병원에서 굳이 척추수술을 권하여 고가의 수술을 하신후 호전되지않아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치료 당시 병원의 치료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원상복귀를 해주거나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최초 병원에서 시술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거나 타 전문기관의 과실에 따른 소견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필요시 관련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로 문의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