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캐피탈 ] 현대캐피탈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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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인옥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01-03 00: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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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3일 캐피탈 해피콜안내로만 모든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추후 12월 15일전후경 캐피탈측으로부터 상품핵심설명서를 우편으로 받고나서야 실질이자율이 6.63%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12월 19일 캐피탈본사로 이의제기를 하였더니 해피콜청취한후 답변 주겠다했습니다 답변이 오기를 실질이자율은 고지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조차도 원활히 상담이 안되더니 해결방안으로 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피콜 당시 실질이자율을 안내했으나 상담원의 상담실수를 일부인정하는 차원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해피콜은 인정못하겠다 했더니 계약서에도 날인을 했다며 12월24일 팩스로 보내왔습니다 27일 출근하여 확인한바 2장의 신청서중 실질이자율이 있는 상품조건신청서를 계약후 작성하여 자필서명을 도용하였습니다 캐피탈측은 서면계약서에 자필서명을 도용 해가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있을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 작성된 상품조건신청서를 보았다면 절대 서명하지도 대출 받지도 않았을것입니다 제게는 담보대출도 가능했기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이의를 제기한는바 이계약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던바 무효로 인정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실질이자율을 계약시 서면안내하지도 않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고 계약이 성사된것으로 간주하기엔 분명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현대 캐피탈측은 대출서면신청서를 작성시 카딜러가 아닌 캐피탈직원이 실질이자율을 정확히 표기한후 자필서명을 받아 마땅함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시정바라며 불공정 거래로 인해 발생된 모든 수수료를 전면 철회해 주기를 요구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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