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스토아 ] SK스토아 판매 해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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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준혁
- 조회수 : 238회
- 작성일 : 26-03-09 1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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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매 후 10분도 안된 시간에 구매와 같은 방식으로 구매 취소 함
3. 3월8일 Sk스토아 로부터 상품 배송 문자받음.
4. SK스토아 유선연락하여 구매취소를 했는데 왜 상품이 배송되냐고? 문의함
5. SK스토아 측의 답변은
고객님은 취소요청을 한것이지 취소가 되지 않았다.
취소 확정을 할려면 취소 당시 상담원과의 유선 통화를 통한 구매취소만 가능하다.
이물건은 냉동식품으로 반품은 되지 않는다
6. 3월9일 물건은 자택으로 배달 됨
7.3월9일 물건배송 완료 후 SK스토아에 전화하여 3월7일 구매 후 10분도 안된 시간에 구매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취소를 하였고 3월8일 상담원을 통해 구매취소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이 왜 배송이 되는지?VOC접수
8.이후 CS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재차 구매 취소 의사와 반품요청에도 어쩔수 없다라는 답변만 함
PS: 물건 구매 시 Sk스토아 방송에서는 구매취소 시 상당원을 통해서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고지는 없었습니다.
여러번 홈쇼핑을 이용해봤지만 구매취소 시 상담원과의 통화만 취소가 가능하다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구매 시에는 간단히 인터넷으로 가능하나, 취소 할때는 기준이 왜 다른가요?
방송 중 구매취소 가이드도 고지 하지않고 막무가네 물건을 파는 이런곳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60309_150055_NAVER.jpg (289.0K) DATE : 2026-03-09 1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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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