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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헬스장 PT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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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주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26-03-03 12: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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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에 있는 짐원 헬스장을 다니고 있어요.
다닌지는 2년 가까이 되가고 1년쯤 다녔을때
친분이 좀 쌓인 트레이너가 PT 제안을 하여
하고는 싶지 않았지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해서
이득이라고 꼭 받아보면 좋을거 같다해서 그 분에게
PT 등록을 했어요. 근데 총 30회 중에 9회 정도
하다가 저에게 아무 말 없이 그만뒀다고 통보를 하고
나가서 기분이 상했지만 그래도 21회가 남아 있어
데스크 매니저에게 PT 알려주신던 분이 그만 두셨는데
왜 연락 한통도 안주시고 남은 PT 레슨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연락이 1한달 정도 없으셨어요. 그상황에서 환불 받을려 했지만 실장님이라는 분께 받아보라고해서 다시 한 번 받아볼려고 했지만 그분도 저랑 11회까지만 하다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또 아무말 없이 그만 두시고 헬스장에선 아무 연락도 없고 그래서 4달 가까이 PT를 못받고 혼자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환불을 요청 했지만 당일에 전화를 준다 해놓고는 또 한달 넘게 연락을 안주시고 계세요… 대략 10회가 남아있는데 거기선 헬스하고 싶은 마음도 안들고 해서 환불 받을 수 있게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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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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