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택배사고시 물건값 보상 100원도 안해줍니다.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 택배사고시 물건값 보상 100원도 안해줍니다.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
  • 조회수 : 744회
  • 작성일 : 12-03-26 12:16:52

본문

저는 대한통운으로부터 택배로 식품을 받아 장사를 하는 체인 음식점 점주입니다.
2012
3월 13일에 받아야 할 냉동식품이 서울 성북 사업소의 분류오류로 타지역으로 갔다가
하루늦게 14일에 배송되어서 물건 전량 폐기할 상황이였습니다.
또한 물건이 지연배송되어 하루를 장사를 하지 못한 어이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물건값은 20만원 상당이었고 저는 절반정도인 10만원 정도라도 피해보상을 하라고
서울 성북 사업소에 요청했지만 담당인 백경환 사원의 보상거부로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해당 콜센터에도 컴플레인을 넣었지만 사업소측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분명한 사항은 저희 업체는 전국적 체인망을 가진 업체이고 저희 점포또한
2~3일에 한번씩 꾸준히 거래를 하는 업체이고,
또한 분명히 자신들의 분류 오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은 할수 없다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진짜 웃기는 회사인건 확실하고 이런 사고처리를 본사측이 아닌 사원이 최종 판단을 한다는 것도 웃기고,
아주 싸가지 없는 회사입니다.

대한통운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본인의 의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절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아주 허접한곳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를 통해서 식품을 받는과정에서 업체실수로 배송지연되어 모두 폐기하셔야하는데 보상거부 하고있어서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3438 생활용품 레모니카 정미라 2026-03-12
1493437 생활용품 구두 정은호 2026-03-12
1493436 유통 쿠팡 서윤 2026-03-12
1493432 기타 곰아저씨철물 조재남 2026-03-12
1493391 항공·여행 아고다 심원준 2026-03-12
1493390 항공·여행 마이리얼트립 심원준 2026-03-12
1493387 유통 네이버쇼핑 오혜진 2026-03-12
1493363 통신 SK텔레콤 한주연 2026-03-12
149335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12
1493350 생활용품 샤린느 김하린 2026-03-11
1493333 유통 쿠팡

처리중

반품
김태연 2026-03-11
1493322 생활용품 에이브리 ㅍㄹㄷ 2026-03-11
1493321 기타 쿠팡

처리중

쎈서불량
채인덕 2026-03-11
1493320 식음료 둘둘치킨 오항록 2026-03-11
1493319 생활용품 꼬꼬맹이샵 조영빈 2026-03-11
1493318 기타 예쁨주의뿜의원 서현동 반유정 2026-03-11
1493317 기타 업체

처리중

제목
조국현 2026-03-11
1493316 생활가전 디에스써밋 인천공항 2026-03-11
1493315 자동차 롯데렌터카 곽경덕 2026-03-11
1493314 서비스 쿠팡 정하종 2026-03-11
1493313 기타 기프트포인트세상

처리중

환불
김경미 2026-03-11
1493312 식음료 에르비아 허두언 2026-03-11
1493311 통신 U+유모바일 홍석 2026-03-11
1493310 기타 월드설비 유근옥 2026-03-11
1493309 기타 인텔리지치과 박영순 2026-03-11
1493308 항공·여행 대한항공 성난숙 2026-03-11
1493307 기타 오산시 경희바른한의원 한수인 2026-03-11
149330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11
1493305 통신 언커버애드 심근영 2026-03-11
1493304 식음료 더치 앤 빈 커피 울산송정점 고원경 2026-03-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