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핏크닉 ] 온라인 강의 환불 거부 및 과장, 기만성 광고 의심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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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현정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6-03-09 1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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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결제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약 해제 및 환불 등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상호: 버티컬클래스 / 핏크닉 관련 사업자
대표자: 민대표(실명 기재 가능 시 기재)
연락처: (070-8057-9148)
이메일: help@fitchnic.com
본인은 해당 분야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버티컬클래스 민대표의 무료수강(실시간 무료방송) 을 통해 강의 내용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무료수강 당시 민대표는 이 일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며,
본인이 만든 비밀스러운 루트와 시스템을 따라 수강만 하면 누구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지피지기, 4910, 메이블린 등 사이트에서 리뷰가 많은 옷을 확인한 뒤, 중국 또는 동대문 시장의 유사 상품을 찾아 원하는 가격으로 책정하고,
사진을 수정해 올린 후 주문이 들어오면 현지 또는 동대문에서 바로 배송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매우 쉬운 구조, 아무 지식이 없어도 가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결제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무료수강 및 결제 유도 과정에서,
환불 및 환급 100% 가능
1주차는 강제 세팅,
2주차는 배송자동화업체·비공개 소싱처·선정산 프로그램·필수 사이트 안내,
3주차는 상위노출 전략 세팅,
4주차는 1:1 피드백
일정 기간 내 매출이 없으면 전액 환불 가능 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결제 과정에서 정식 계약서는 오가지 않았고, 본인은 이에 대한 요청도 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수강생 수익 사례 확인 자료만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결제 전 본인은 주문이 실제로 들어오는 방식, 반품 발생 시 처리 문제, 강의료 외에 추가로 의류 구매 비용이 들어가는지 여부,
벤치마킹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사업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1주차부터 4주차 강의 과정에서 알려주겠다”고만 답변하였습니다.
결국 본인은 무료방송 당시 민대표가 “10분 남았다”는 식으로 결제를 재촉하고, “환불과 환급은 모두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한 내용을 신뢰하여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유료 강의를 수강하며 내용을 확인한 결과, 결제 유도 당시의 광고·설명과 실제 강의의 운영 구조 및 수익 실현 방식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내용
실제 강의를 수강하며 확인한 결과, 민대표가 광고하며 주장한 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매출은 단순히 강의에서 안내하는
필수 과제만 수행한다고 달성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광고된 마진 50% 이상 프로젝트 역시 일반 수강생이 별도의 추가 조건 없이 실현하기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사입, 모델 섭외, 추가 비용 투입 등 별도의 지출과 실행이 사실상 필요한 구조였으며,
그런 구조라 하더라 광고에서 말한 수준의 월 수백~수천만 원 매출은 달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다시 말해 과장 광고임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구조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광고에서 말한 수준의 월 수백~수천만 원 매출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를 통해 광고 내용이 실제보다 과장되었거나, 적어도 일반 수강생이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내되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결제 전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강의를 실제로 수강한 이후에야 알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아울러 반품률 및 재고 관련 설명 역시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준과는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인은 해당 분야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광고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순하고 누구나 가능한 구조라고 믿고 수강을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추가 자본과 별도의 실행 역량이 요구되는 구조였기에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강의 일부가 진행되었다는 이유와 자체 약관을 내세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 사유
본 사안은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 요구가 아닙니다.
본인은 결제 당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구조
별다른 지식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
특정 루트와 시스템만 따르면 매출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고수익, 고마진, 낮은 반품률
일정 기간 내 매출이 없을 경우 환불 가능
등의 설명을 신뢰하여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강의 내용은 광고 및 사전 설명과 달리, 단순히 필수 과제를 이행하고 복한다고 해서 광고한 수준의 결과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었고,
추가 비용과 실행 능력이 필요한 구조였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인 주문 구조, 반품 처리,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도
명확히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본인은, 사업자가 환불이나 계약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들을 결제 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결제를 유도하였고, 1주차 강의에서는 “할 수 있다”는 식의 동기부여와 본인의 매출사례 홍보를 중심으로 진행한 뒤, 실제로 중요한 문제인 사입, 모델 섭외, 반품, 교환, 추가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은 2주차 이후에 안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강생이 실질적 내용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환불이 어렵게 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본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수강을 시작했으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결제 유도 당시 광고·설명과 실제 강의 내용 및 수익 실현 구조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소비자가 계약 체결 및 환불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결제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결제 당시 제공된 광고 및 설명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강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핵심 운영 구조와 수익 실현 조건, 추가 비용 부담 등 중요한 사항이 결제 전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정당한 계약 해제 및 환불 조치를 요청드립니다.(실제 강의내용 일부 녹화본 보유/추가적인 사진 보유)
따라서 본인은 본 건이 단순한 개인적 불만이나 주관적 만족도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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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