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이영어 ] 임시휴일에 수업을 하고서는 수업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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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민석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26-03-03 14: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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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3월2일 임시휴일에 갑자기 수업을 한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수업준비가 되지 않고, 야외에 있어 당연히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니 연락도 안되더라 구요.
이에 찾아보니 2월28일 토요일에 수업에 대한 메세지가 왔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은 쉬는 날이고 쉬는 날에 오는 알람들은 광고성이 많아 잘 보지 않고,
만약 주중에 보냈다면 수업을 위해서라도 메세지 확인이 가능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이영어에서는 강제 결석으로 처리하였고, 저는 이를 항의 했지만 본인들은 잘 못이 없다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것이 본인들도 쉬는날이라 쉬어 놓고, 고객들에게는 쉬는날 수업하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강생들이 한둘도 아닐것이고, 오늘 튜터에게 들었는데 많은 수강생들이 수업을 못받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업체측에서는 본인들은 공지했으니 잘못이 없다고만 합니다.
업체측은 수강생당 5000원~ 1만원 이상의 무상 취득을 하였을 것이라 판단 됩니다.
이에 업체에 대한 처벌에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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