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버디카 ] 허위매물 및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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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성규
- 조회수 : 397회
- 작성일 : 26-03-01 19: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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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우선 버디카에서 차량렌트를 미끼로 밀양에서 수원까지 장기렌트 견적을 받고 거래를. 위해 올라갔는데.저를 픽업하러 온사람은 저하고 통화한분이 아니라 다른직원이 오셨드라구요..그기서 부터 조금 이상했는데 수원까지 간김에 차량 확인을 위해 대신 오신 그분이랑 차를 보게되었고..그사람이 이차량은 사고이력이 너무 커다면서 저에게 못팔겠다고 하시드라구요..그래서 저는 그분말을 믿고 그럼 다른차량을 보자고 하니.대뜸 왜 렌트를 하냐면서 신용에 문제가 없으면 할부진행하시는게 낫다고 저를 꼬시드라구요..그래서 저는 어머니 명의로 할꺼라서 어머니 노후연금 때문에 렌트를 할려고한다고 하니.할부진행 하시는데 노후연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하여 할부조회를 하였습니다.물론 어머니 전화기를 제가 들고가서 조회가 가능하였고.한도가 나오길래 그럼 자기 매장에 있는차량을 구매해라고.저 앞에서 그 딜러분이 자기 이사한테 전화를 하드니.밀양에서 삼촌이 오셨다며 제가삼촌도 아닌데 차량금액2.800만원인데 220만원이나 깍아달라고 잘좀해달라고 부탁하는걸보고 저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2,580에제가 구매한 차량은 2017년04월식. 메르세데스 벤츠 e220d(w213) 모델입니다.저는 당연히 장기렌트를 하기 위해 차량시세는 확인조차 하질못했습니다.너무도 잘 챙겨주시고 신경쓰는 모습에 의심조차 안했는데..그렇게 믿고 있다가 우연히 직장동료분이 무슨 사고가있었는지. 헤이딜러에 확인해준다고 차량정보를 입력하니..글쎄 차량시세가 1,700~1,900만윈 사이로 시세가 뜨는겁니다.어이가 없어서 딜러한테 전화하니 내가 잘못알고있는거라면서 다른 이유가 있다는겁니다.아니 그럼 매장에 똑같은 스펙으로 시세확인한다고 딜러들끼리 공유하는 어플에서 사진을 찍어주시는데..차량금액만 비슷하게 뽑아서 다 시세가 이렇다는겁니다.저는 그런줄알고 내가 또 잘못봤나싶어서 보내온 사진을 확대해보니..차량 연식이 모두 2018년.2019년식 인겁니다.어이가 없어서 전화로 막 머라고 하니 또 저를 기만하는 사진을 보내는겁니다.이번엔 4메틱 차량을 금액만 맞춰서 보냈드라구요..이건 완전 사람을 바보로 알고 너무 황당해서. 밤에 잠이오질 않습니다 ㅠㅠ 차량한대팔아서 대체 얼마를 남겨먹는겁니까..너무 억울합니다.제가 손해를 보드라도 어떤 조취를 취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 말씀드리는데 할부진행할때 어머니랑 통화도 안하고 제가 전화기로 인증받고 진행했는데..이거 어떻게 취소가 안될까요? 차량구매한 날짜가 2월5일자인데 빨리 취소를 해야할것같은데 방법을 잘 몰랐어요..제발 좀 도와주세요.혹시나 저를 기만한 사진첨부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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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