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보이짐(신부점) ] 헬스계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수정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26-03-01 11:50:49
본문
첨부파일
- Screenshot_20260301_115011_KakaoTalk.jpg (213.0K) DATE : 2026-03-01 11:50:55
- 이전글기만행위 및 비규격타이어 장착에 따른 환불요청 26.03.01
- 다음글과대광고로환불조치문의 26.03.0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