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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창모터스 ] 차량수리관련 a/s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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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호
  • 조회수 : 517회
  • 작성일 : 26-04-08 12: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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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이 보조베터리 문제로 인해 보조베터리 교체 후 운행 중 차가 멈춤.
업체 통화 후 보험사 불러 견인하여 저희 사무실 쪽으로 가져다 놓고 연락 하면 조치해 주겠다고함. 그 이후로 연락안됨.
2. 그전에는 운행중에 조수석 바퀴축이 부러져 큰 사고로 이어 질뻔 하였음. 연락이 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공업사 맡긴 뒤 수리 후 연락하여 수리비용 청구하였지만 아직도 답은 없음.
3. 차량 냉동기 고장으로 냉동기 설치업체에 입고하여 3~4번 수리하였지만 고쳐지지 않아  냉동기 설치 업체에서 다니고업체와 통화 후 수리 됨.
현재 다른 업체는 같은 시기에 차량을 구매했는데 1년이 다되가도록 운행도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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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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