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생명 ] 흥국생명 이유없는 보험금 지급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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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의진
- 조회수 : 170회
- 작성일 : 26-03-04 11: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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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장조사 완료를 하고도 연락이 없어 보상과 담당자 오민혁에게 확인을 한 결과 현장조사 상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머님 청구건이 SIU 팀으로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장조사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무슨 이유때문인지 서면자료 요청했지만 보내줄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조사관 올때까지 기다리라는 말 뿐입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고객은 그럼 보험회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흥국생명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으며 제대로 된 설명과 자료없이 본인들 하고싶은대로 하는 이 상황을 알고싶습니다.
설계사 말로는 회사 손해율로 인해서 청구할때마다 요청 서류가 추가되고 있으며 흥국생명 지점장이 하는 말은 대표이사 지시로 경위문답서와 동영상 촬영이 추가 됐다고 하는데 약관이 아니라 대표이사 지시로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이럴거면 왜 약관을 만들고 보상을 해주지도 않을 보험을 왜 판매를 하는건가요?
약관내용을 본인들 유리한대로 해석하는 흥국생명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협조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지연을 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상품명 : 흥국생명 치매담은 시니어보장보험
가입시기 : 2024년 11월 20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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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금융감독원(02-3145-5114, www.fss.or.kr)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