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센터도 원인 모를 고장을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가요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A/S 센터도 원인 모를 고장을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가요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원석
  • 조회수 : 1,295회
  • 작성일 : 11-11-26 12:51:46

본문

아래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고객의 소리에 남긴 글입니다.<BR>삼성전자서비스센터도 원인 모를 고장이자 명백히 소비자의 귀책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용기간 1년이 지났기때문에 무조건 소비자가 부담해야(책임져야)만 하는 것인가요 ? <BR><BR>기존 동일 불편사항 Communication의 연장으로 추가 배경 설명은 최소화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며, 해당 A/S 담당 팀장님과의 유선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해 봅니다. <BR>1. 배경 및 A/S 진행 경과 <BR>등록자 박**은 3차례 A/S 처리 과정의 불신에 따른 명확하고 구체적인 원인 소명을 요구함. <BR>- 1차(10/31) : A/S 담당자가 초기 액정 교환을 제시했으나, 등록자 본인이 액정에는 문제가 없음을 지적했고, 해당 담당자의 사과(죄송합니다.)에 이어 초기화 해 줌. 그러나, 2시간 여 지난 후, 동일 증세가 발생함. (당일 A/S 담당자의 초기화 처리는 일반 User가 초기화하는 수준으로 조치한 것으로 추정함.) <BR>- 2차(11/01) : A/S 담당자가 메인보드 교환을 제시했고, 등록자 본인이 User 초기화시킬 수 있는 점을 지적, 메인보드의 이상 원인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함. 이에 A/S 담당자는 이틀만 시간을 더 달라고 했음. <BR>- 3차(11/03) : 정확히 이틀(48시간 이상)이 지난 후, 등록자 본인이 A/S 담당자에게 재 문의(유선)한 결과, 계속해서 메인보드 교환을 제시함. 다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S/W 관련 문제로 추정되며, 저희는 잘 모릅니다.``라고 답을 함. <BR>- 동 사안에 대한 Complain(고객의 소리)에 따라, 이후 A/S 담당 팀장과 유선 통화하였고, 전문 Engineer 그룹에 의뢰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 보기로 함. (7~10여일 소요 전달 받음) <BR>- 4차(11/17) : 등록자 본인이 A/S 담당 팀장에게 진행상황 확인 결과, RAM의 이상이 있으며,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메인보드 교체 비용의 25% Discount를 제안함. <BR>2. A/S 담당 팀장과의 Communication(유선) 내용 요약 <BR>아래 사항은 상호 Fact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등록자 본인은 A/S 담당 팀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지 요구(11/26)했으나, 거절함. <BR>- 메인보드 외형의 손상은 없으며, 등록자 본인의 귀책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BR>- 등록자 본인의 구체적인 원인 소명 요구에 A/S 담당은 원인 파악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전언함. <BR>- A/S 담당은 결과적으로 구매 후 사용기간이 1년 지났으니, 소비자 부담으로 교체 대상 물건을 교환해야 한다고 귀결하고, 다만, 재량권 범위 내에서 Discount를 해 줄 수 있다고 등록자 본인의 최종 결정을 요구함. <BR>- 위 사항 外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제 3의 기관(예, 소비자고발센터)을 통해 Communication하도록 함. <BR>3. 소비자로서의 辯 <BR>- ‘삼성전자 A/S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불신)이 커져 갑니다. <BR>- 적정 Discount 받고, 그냥 메인보드를 교체했다면 그렇게 마무리되었을 테지만,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채, 그렇게 할 수 없는 소비자로서의 자존심이라고 해야 할지, 여하튼 근 1개월간 Phone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BR>- 누군가 답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 1년 무상 A/S가 합당한가에 대한 질의도 해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 청와대 ?, 국민고충처리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 ….) <BR>- 여하튼, 소비자 개인이나 삼성전자나 상호 신뢰를 높여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발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잦은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1387 유통 다이아커머스

처리중

배송
박지연 2026-03-04
1491386 생활가전 코웨이 김정필 2026-03-04
1491385 생활용품 디라셀 우나미 2026-03-04
1491384 유통 11번가 김일호 2026-03-04
1491383 항공·여행 로뎀 투어 남명자 2026-03-04
1491382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정임 2026-03-04
1491381 생활가전 다이슨 박정윤 2026-03-04
1491380 유통 초록마을 유미란 2026-03-04
1491379 생활용품 게이트맨 강철민 2026-03-04
1491374 기타 타임스토리 제복만 2026-03-04
149137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04
1491371 기타 노른자 부동산중개사무소 박종명 2026-03-04
1491370 생활가전 LG전자 김인 2026-03-04
1491368 유통 뷰앤디 이서윤 2026-03-04
1491361 생활용품 포앤유 070-8095-2988 홍종찬 2026-03-04
1491360 생활용품 아이엔에스 박경원 2026-03-04
1491359 항공·여행 아고다 유명희 2026-03-04
1491358 유통 Tcl 일렉트로닉스코리아 유한회사 김영우 2026-03-04
1491357 금융 흥국생명 차의진 2026-03-04
1491356 자동차 대창모터스 강서구 2026-03-04
1491355 유통 쿠팡 한청아 2026-03-04
1491354 생활가전 비욘드 안마의자

처리중

교환내용
석지훈 2026-03-04
1491353 생활용품 러블리힙 김경은 2026-03-04
1491352 기타 교촌치킨(다우기술) 송혜진 2026-03-04
1491351 식음료 교촌치킨(다우기술) 송혜진 2026-03-04
149135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04
1491349 생활용품 아즈나브르 정기태 2026-03-04
1491348 생활가전 G마켓(판매자 따로 있음) 박준희 2026-03-04
1491344 기타 서울삼성치과 윤혜은 2026-03-04
1491341 기타 리버뷰티

처리중

멜라닌
김아영 2026-03-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