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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타 항공 ] 일정변경에 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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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남형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26-04-06 16: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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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6일 15시15분 양양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가 결항이 되었습니다.
이에 항공권 변경에 대해 문의로  박혜진 상담원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결항은 천재지변으로 다음날 제일 빠른 시간대와 일정 변경에 따른 돌아오는 비행기를 변경 하려 하였지만, 약 23분 동안 기다리라는 말씀만 하시고 저보다 10분 정도 늦게 전화연결을 한 일행은 원하는 시간에 예약변경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그 다음 비행기인 15시15분 1자리만 남아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따로 타고 가라는 말인지... 어의가 없었습니다.

1달 전부터 3박4일 일정을 다 빼놓은 상황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죄송 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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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 기상상태에 의한 지연출발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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