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노코리아 ] 차선이탈 방지보조장치 문제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인형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26-03-06 11:41:07
본문
2. 내용문의1 : 운전전 이 기능을 끄고 주행을 하면 정상운행이 가능한데 차를 정지했다 다시 Start Button을 누르면 이 기능이 스스로 활성화되어 매번 스탑후 스타트할때마다 출발전 이 기능을 꺼야 정상운행을 할 수 있어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서비스센터에 가서 문의하니 여기서는 조치할 수 없다고함.
3. 내용문의2 : 르노삼성 수원영통점에 문제 내용을 문의했더니 수원영통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다 함.
4. 문이내용3 : 이 기능이 켜져있을 때 정상운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던지, 아니면 엔진정지시마다 왜 그 기능만 활성화 되는지 ?
운전보조기능들이 선택 및 비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왜 위험스러운 그 기능만 원위치되어 운전자가 깜짝 깜짝 놀래도록 제 기능을 못하는지
5. 요구내용
이 기능을 작동되지 않아도 되니 이 기능이 비선택된 상태에서 엔진이 정지되더라도 다시 활성화되지 않도록 조치, 혹은 그게 불가능하다면 차량이 교환될 수 있도록 도움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60305_174904[1].jpg (3.0M) DATE : 2026-03-06 11:41:07
- 이전글구파발 은평성모병원 26.03.06
- 다음글업체가 연락이 안됩니다 26.03.06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운행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