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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 롯데마트 배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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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지혜
  • 조회수 : 155회
  • 작성일 : 26-03-02 2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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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하기
1:1 문의내역
1:1 문의내역 탭 내용 시작
총 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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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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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접수
1
[오류신고/개선] 롯데마트 제타서비스 처음 구매해보는데 참 기본매너나 방법이 잘못된거 같네요! 2월 28일 롯데마트 온라인몰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였습니다. 배송 당일 11:57경, 일부 상품이 품절되었다는 이유로 사전 협의 없이 일부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해당 주문에는 ‘함께 구매 시 할인’이 적용되는 상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부 취소 시 할인 적용 방식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고 취소 이후 결제 금액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즉시 고객센터로 전화하였으나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상담 연결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12:03경 배송 진행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저는 카드 사용 실적과 연동된 결제였기 때문에 금액 변동 시 실적 미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달하며, 그러한 경우 전체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원의 충분한 설명이나 금액 안내 없이 전체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 처리되었다는 알림만 받았습니다. 그 결과 카드 실적이 미달되어 소비자인 제가 금전적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식 전달은 아닌것 같네요!! 이부분은 개선및 조치가 필요할꺼 같아 소보원에도 민원제기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가 연락받은시간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건이 없어 배송을 못할수 있지만 이런식의 대응은 아닌듯합니다.!!
접수2026-03-02
[주문취소요청] 아니 지금취소된다고 문자보내고 연락안되는시간이고 이거2개이상할인제품은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며 카드취소 원하지 않습니다 일부취소면 물건보내지말고 전체해주세요. 아니 처음주문해보는데 타사는 이런적없는데 롯데는 주문 못하겠네요!! 이런식으로 취소면 말일에 일부러 실적 맞춰놓고 결제한건데 그냥 전체취소해주세요. 아님 환불로진행요청합니다.
처리완료2026-03-02
1:1 문의 상세보기
문의일 : 2026-03-02 17:16:06
2026-02-28
1665548926462
농심 올리브 짜파게티 (5개입)
배송실패
농심 올리브 짜파게티 (5개입)

9,960원
2개

롯데마트 제타서비스 처음 구매해보는데 참 기본매너나 방법이
잘못된거 같네요!

2월 28일 롯데마트 온라인몰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였습니다.

배송 당일 11:57경, 일부 상품이 품절되었다는 이유로 사전 협의 없이 일부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해당 주문에는 ‘함께 구매 시 할인’이 적용되는 상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부 취소 시 할인 적용 방식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고
취소 이후 결제 금액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즉시 고객센터로 전화하였으나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상담 연결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12:03경 배송 진행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결제시 같은 제품군 구매시 할인
1플1인데 한제품 안보내는경우...
할인받은 금액적용?
이런 안내없이 그냥 취소하겠다...
저는 카드 사용 실적과 연동된 결제였기 때문에 금액 변동 시 실적 미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달하며,
현금전달?이런방법ㅇㅣ 있다고하는데
통화도 안되고 배송은 출발했다하고ㅠㅠ
최악의 경우 전체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원의 충분한 설명이나 금액 안내 없이 전체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 처리되었다는 알림만 받았습니다.

그 결과 카드 실적이 미달되어 소비자인 제가 금전적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보단 대응과정이 많이 불편하네요!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식 전달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연락받은시간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건이 없어 배송을 못할수 있지만 이런식의 대응은 아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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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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