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복사기 렌탈 계약해지 문의(계약만료후 자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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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백희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12-12 14: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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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학원에서는 신한에이치티오 라는 회사에서 복합기를 렌탈해서 쓰고있엇습니다.
학원에서의 복사량이 많지가 계약만료일까지만 쓰고 빼려고 했습니다.
계약일은 2010년 10월10일 이고요(2년계약)
원장님의 지시로 2012.5월 중순에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려했으나
2년계약이라서 남은기간동안 사용을 하여야한다고합니다.
사용을 못할시에는 남은 개월수만큼 내야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5월 중순에 계약만료일까지 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학원이 2주년이 되면서 학원보험과 홈페이지등등 갱신을 하다가 복합기도 2년이 되엇기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2년 만료가 되엇으니 복합기를 회수해가라고 전화를 햇습니다.(2012.11.20일 전화)
그런데 복합기회사에서는 계약서상으로는 1개월이전에 서면으로 통보가 없을시에는 2년 자동연장이라고 되어잇다고 2년치의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전화상으로 씨름하다가 여기에 찾아오게되엇습니다.
11/20일 오후2:25분과 오후2:41분 에 전화를 해서 이달안에 회수하세요 얘기햇는데 위약금얘기만 합니다.
12/10일 오후 6:26분과 12/12오후2시 정각에도 다시 전화햇지만 못빼고 위약금을 줘야한다고 얘기합니다.
원장님께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이상황에서 내용증명 보내면 해결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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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복사기 렌탈 해지와 관련하여 우선 1개월전 해지통보없을경우 자동연장된다는것이 명시되어있는 관련 계약서를 다시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부당한 위약금 청구에 대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