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펜션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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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한진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12-10 1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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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8일(토요일) 충북 청원 미원면의 허브펜션이라는 곳을 10만원을 완불 입금하고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전일(5일 6일7일) 내린 눈으로 폭설과 빙판길로 펜션 가는것이 불가능 했습니다.. 돌아서 가는
또하나의 다른 길은(미원면) 4륜 구동차로는 가능하나 일반승용차로 가는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12월 8일 18시정각에 취소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좀 일찍 낮에 펜션으로 갔으면 가능했을것 같으나 초정리에서 사우나후 출발하려 하니
빙판길이라 너무 미끄러워서 갈수 가 없더군요 하는수 없이 늦은 (18시)시간에 취소했는데
완불한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럽니다
다음지도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299-2)
- 문의사항 :
1)폭설과 빙판으로 인해 펜션 접근이 불가능 한상태라서 어쩔수 없이 취소 한 경우 어느정도
환불 가능한가요 ? ( 당일 18시 취소시)
2) 낮 시간(12시에서 16시) 에는 승용차 갈수 있었으나 17시 이후엔 빙판길로 불가능한데
이것도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로 가능한지....
(승용차로는 절대 불가한 상태임 , 아마현재 10일도 빙판길 일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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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가능하며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예정일의 계산하여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천재지변과 관련하여서는 대설특보로 인해 펜션진입이 불가한 상태라면 사업체쪽에 문의를 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