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마의자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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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병석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10-31 2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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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경 (주)엠앤드에프( www.mftrade.co.kr) 에서 판매하는 라뮤 안마의자를 현대홈쇼핑에서 구입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도중 올해 10월경에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다 발마사지 부분 즉 발바닥 부분이 이상하여
(주)엠앤드에프의 A/S 센타(031-479-4322)에 전화하시어 부탁하셨고 A/S 센타에서 오면서 아크릴판을
가지고 와서 발바닥 부분의 플라스틱이 깨졌을 거라고 하더니 바로 교체하여 아크릴판으로 시공하였답니다.
당연히 저의 아버지께서는 구입한지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무상수리로 생각하였으나 7만원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왜 무상이 아니고 유상처리하냐? 그리고 플라스틱이었는데 아크릴판으로 갈았느냐? 교체하고 나서 느낌이 예전과 다르다고 항의를 하니 출장비 2만원을 빼서 5만원만 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나 지불하지 않고 돌려보냈더니 A/S 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독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A/S 센터와 통화를 하여 여러 질문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더라고요.
1. 1년 무상인데 왜 유상 처리하느냐? -> 고객님의 과실로 인한 거니 유상처리 해야함.
2. 과실(잘못 사용함)이 아니다. 망치로 때리거나 뛰지도 않았는데 부서진거다 -> 제가 보지 못했으니 모른다.
3. 그럼 무거운 사람이 올라가다 부서져도 과실이냐? -> 한달에 300백대를 파는데 부서진적이 없었다. 분명 과실이다.
4. 플라스틱인데 설계를 잘못하거나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부서진거 아니냐? -> 300KG까지 견디게 되어있다.
5. 300KG가 확실하면 부서진 플라스틱에 대한 하중 테스트 결과나 시험결과를 보여달라 -> 정확히 300KG가 아니고 어느 정도 견디게 되어있다. 부서진적이 잘 없다.
6. 부서진적이 잘 없는데 바로 아크릴판으로 교체할 생각으로 가지고 왔냐? -> 회사 방침상 유상으로 처리해야 한다.
7. 과실이 아닌데 억울하게 과실로 보니 괘씸해서 돈을 못 주겠다 -> 일단 회사 전산에 등록해 놨으니 다음번에 A/S 받을 일이 생기면 이번일에 대한 7만원을 주지 않으면 A/S를 해주지 않겠다.
전화를 하다 너무 화가나서 끊었네요.
고객이 잘못 사용했다고 오해하는 것도 화가 나고 원래 자재(플라스틱)에서 원상복구가 아닌 다른 재질(아크릴판)으로 교체한 것도 화가나며 그리고 돈 안주면 다음에 고장나도 모르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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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안마의자의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 처리하며 보증기간 이내라도 사용자과실일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