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루폰 미사용 쿠폰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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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주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2-10-26 03: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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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판매 사이트 그루폰에서 판매한 화장품 회사 러쉬의 50% 할인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상품권의 사용 기한이 10월 8일까지였는데 기한을 잊어 미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루폰에 문의한 결과, 사용 기한이 지난 상품권은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구매할 때 유효 기한을 확인하긴 했지만,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않은 점은
제 실수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환불 불가 정책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사용기한 종료 후 미사용 쿠폰 환불 불가라는 중요한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상품 판매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적혀있는 딜(판매) 종료 후 7일내 환불은 사용기한과는 무관한 내용)
2. 다른 소셜 쿠폰 판매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상품권이 실물이 없고, 실물 상품권의 기한이 몇 년인데 반해 사용기한도 몇 주에서 길어야 몇 개월로 짧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사용 기한을 쉽게 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 유효기한이 임박하면 문자나 메일 등으로 알림을 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기한 종료 후 환불 불가라면 판매 회사는 기한 내 사용 유도를 위한 위와 같은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텐데 그루폰은 알림 서비스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사용 기한을 잊어 사용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회사는 구매자들이 기한을 잊어 사용 못하기를 바라고 있는 꼴입니다.
3. 금액이 환불 여부를 가르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판매한 러쉬 상품권은 장당 만원하는 고가의 상품권이었습니다. 할인 폭이 50% 로 컸기 때문에 여러 장 구매한 사람이 많습니다. 적어도 수백명의 사람들이 기한을 넘겨 사용을 못했을 텐데, 회사는 무상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4. 그루폰을 포함한 소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서비스 이용권(주로 식당)은 사용 기한이 지난 후 미사용 쿠폰에 대해 70%의 금액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상품권은 전액 환불 불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온라인 상품권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환불이 이루어져야 소비자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원만히 해결 되도록 중재 바랍니다.
판매 사이트 링크(QnA란을 보시면 피해자가 많다는 걸 아실 겁니다.)
http://www.groupon.kr/app/Product/26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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