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페이지제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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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호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10-12 14: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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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랄땐 어떻게 해야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아시겠지만 불황으로 매일 적자 운영하다보니 솔깃한 말에 귀를 내밀었지만,영세 자영업자 등쳐먹는 행동은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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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화권유로 계약하신 해당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해지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또한 제보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