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강의료 환불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자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10-11 15:43:57
본문
개인적 사정으로 지난 9월 말일로 끝내려고 하면서 나머지 남은 1개월분 가량의 금액을 환불요청
하였는데 엠베스트 상담원이 이미 6개월분중 반이상이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않아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빠른시일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현대택배 물품유실 12.10.11
- 다음글네스프레소는 반성하고 사과하라!! 한국 소비자가 봉인게냐..??!! 12.10.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강의 신청후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난감하시겠습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