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리츠화재 실비 보험 가입에 대한 부당한 요금인상에 대한 고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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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아녀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10-05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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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약 당시 본인은 37,000원을 월납 20년간 넣기로 계약했으며 , 3년 마다 보험갱신이 되고, 그에 따른 인상분은 보험자가 부담을 하지않고 적립금으로 대체보험료로 충당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차후녹취자료있음)
그러나 2012년 9월 5일 납부부터는 혅재 본인의 보험료 약 50%가 인상되어 본인의 동의 없이 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계약당시와 다르다는 말을 전했고 설계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다른 고객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인이 설계사에게 회사에 항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지금은 전화를 받지도 메세지를 남겨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3.2012년 10월 5일 약 한달전 메리츠화재 박신 부장에게 전화가 와서 본인이 처음 계약시 녹취록을 박신 부장이 듣고 인상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인정하였으나, 지금은 메리츠화재 실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청구하므로 회사가 망한다며 보험료를 올려야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4. 본인의 계약을 인정하는 설계사와의 전화내용이 녹취되어 증거자료가 있으며, 차후 본인가족들의 부당한 보험료 인상과 자녀들의 우려되는 보험료 인상에 대해 제대로 시정해줄 것을 원합니다.
* 실비보험가입 증권번호:본인의 남편(임길락) 증권번호:6A7115814(상품:부배당 알파 PIUS 보장보험0904),
아들(임영인,6A7115820), 차남 임영진(6A711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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