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을 했는데 세탁이 다 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이물질이 묻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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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지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07-28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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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로 몇 일이 지나고 오늘(28일) 가서 세탁물을 찾아 그 곳에서 확인하던 도중에 원래 이물질이 묻어있던 앞 쪽도 다 세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뒤쪽에 이상한 선들과 옆 쪽에 파랑 잉크자국 같은 것들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인데 왜 안지워졌냐고 제가 묻자 사모님께서는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의 노하우대로 했는데 왜 안지워졌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제가 술이 아니라 다른 것을 묻혀 온 것이라며 말씀하였고, 뒤쪽 선들과 옆쪽 파랑잉크가 묻은 것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모른다며 발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탁을 다시 해달라고 하자 본인들도 최선을 다해서 세탁한 건데 안지워진것은 또 세탁을 해도 안지워 질 것이라며 안해주시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저혼자서는 감당이 안되어 일단 돈을 지불하고 옷을 찾아왔었습니다. 돈은 5000원이라고 하시길래 반만 지워졌으니 반만드릴것이라고 하며 4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블라우스 외에 바지가 있어 블라우스 = 3000원, 바지 2000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자 부모님께서 전화 하시며 배상요구를 하셨지만 그쪽 세탁소에서도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하시라며 말씀하셔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수증에는 '빨래 셀프 - 봉천점'이라고 되어있길래 체인점인 줄 알고 있었는데 부모님과 전화 통화 하시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체인점이라고 하였지만 본사 번호를 달라고 하니 그제서야 10년전에 본사가 있었고 그곳에서 기술을 익혀 이곳에 체인점을 냈지만 지금은 본사가 없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세탁소를 소비자 고발원에 올려 배상을 받을 생각을 하였었지만 본사에도 알려서 다음부터는 저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본사에 연락하려고 했던 것인데 본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체인점인줄 알고 믿고 맡겼는데 갑작스러 체인점이 아니라며 개인 세탁소라고 하시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세탁소측에서도 이렇게 소비자 고발원에 올려서 심의를 받은 후에 배상을 하겠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올릴려고 준비하였는데 그 때 블라우스를 손으로 살짝 비벼보니 앞쪽에 술이 묻은 여러 점들이 지워졌습니다. 드라이클리닝을 해서도 안지워지던 이물질인데 손으로 살짝 한다고 지워진것에 화가났고 확실히 하려는 차원에서 다시 세탁소를 가서 사모님께 말을 하던 도중 사장님께서 제가 욕을 하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경찰관이 와서 잘 해결해 주셨고 그 세탁소 측에서도 제가 소비자 고발원에 글을 올려 정당하게 심의를 받아 배상을 받으라는 의견이였습니다.
블라우스 한 장으로 이렇게까지 올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 세탁비에 몇 배나 많은 블라우스를 술을 먹고 오바이트한 이물질이 제대로 세탁을 했는데에 불구하고 다 지워지지도 않았고, 손으로 지워도 지워지는 이물질을 세탁으로 지워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하라고 말하는 뻔뻔한 세탁소 측에 화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세탁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지워지지도 않는 검은 선들과 파랑 잉크를 묻혔는데도 죄송하다는 사과 하나 없는, 체인점도 아닌... 개인 세탁소도 아닌... 단지 상호명만 쓰고 체인점 상호명만 쓰고 있는 세탁소를 상대로 적은 돈이지만 보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본이 아니게 전화를 못받을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못받을 경우 010-8870-9236(아버지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파일 첨부에 블라우스에 묻은 제가 묻혔지만 지워지지 않은 점들과 제가 묻히지 않은 검은 선들과 파랑잉크 사진을 올립니다. 사진 상으로 잘 보이는 것이 있고 잘 안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니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진이 여러장인데 다 올라가지 않아 부분적으로 보냅니다.)
첨부파일
- 뒤쪽 선1 (제가 묻힌 것이 아님).jpg (18.2K) DATE : 2012-07-28 23:05:17
- 뒤쪽 선3 (제가 묻힌 것이 아님).jpg (24.5K) DATE : 2012-07-28 23:05:17
- 앞쪽 점1(제가 묻힌 술).jpg (17.0K) DATE : 2012-07-28 23:05:17
- 옆쪽 파랑잉크(제가 묻힌 것이 아님).jpg (20.9K) DATE : 2012-07-28 23:05:17
- 앞쪽 점3 (제가 묻힌 술).jpg (17.4K) DATE : 2012-07-28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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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옷을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셨는데 훼손이 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