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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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은자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2-07-23 12: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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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결혼상담소에 계약을 하였으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않아 해지요청을 하니 원활한 해지처리가 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해 소비자 사유로 중도해지 시 '가입비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계속 해지거부를 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