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라는 말은 무슨뜻인가요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법대로 하라는 말은 무슨뜻인가요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은옥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2-06-17 20:39:56

본문

세븐일레븐에서 유통기한 지난 과자 사먹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에서 소비자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깨달은 힘없는 소비자 입니다.
제 친구는 5월 4일 자주 이용하는 세븐일레븐에서 포스틱 270g 대용량 제품을 사와 저랑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 저녁, 친구와 나누어 먹었습니다.
먹는데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친구도 같이 배가 아프다고 하였지만,처음엔 단순 복통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저는 심한 설사와 함께 변기 전체가 빨갛게 될 만큼 심한 혈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자 먹고 바로 그렇게 되었기에 친구 한테 물어보니 유통기한이 2012년 3월 31일 까지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친구는 자기때문에 제가 복통을 호소 했기 때문에 차마 말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약만 먹으면 될 줄알았지만 설사, 그리고 혈변증상으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제친구는 세븐일레븐 본사로 전화를 하였고 세븐일레븐 본사에서는 해당점포 점주와 해결해야할 일이라며 점주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고 하였고, 곧이어 점주로 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점주는 처음에는 친절하게 죄송하다며 물건을 뺐어야 했는데 부주의 하였다고 병원가보셔야 되는 거아니냐고 하며 약이라도 사서 방문하겠다고 하였다고합니다.
저는 점주의 친절한 말을 듣고 동네 병원에 방문을 했고 내과치료 과 필요 하다는 동네병원의 말을 듣고 집근처에 가까운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5월 8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피 검사, 소변검사, 항문 검사 등 검사를 진행하였고, 응급실에서 항문 검사를 할 때에는 의사분이 손가락을 항문에 넣어서 검사를 하는데 피가 철철 나오기에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입원을 하여야 하였지만,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입원실이 부족하다며 강북 삼성병원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가서 새로 또 피 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촬영, 항문 검사 여러차례.. 또 다시 힘든 검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검사를 받는 것도 사람을 너무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곳도 두 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였는데 생사를 오가는 응급환자들이 많이 들어왔는지 오늘 중으로 입원하기 힘들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원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동신병원 응급실에서 또 다시 각종 검사를 받고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입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자를 먹고 탈이 난 뒤로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계속 굶은 상태로 설사하는 상태였고, 병원을 옮길 때마다 검사를 새로 하였기에 고생이 너무 심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 병원 옮길 때마다 매번 전화해서 세븐 일레븐 점주에게 보고를 하였고, 점주는 다음 날 찾아뵙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점주는 동신병원에 입원한 사실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입원실을 겨우 배정받아 수액을 맞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수액과 항생제를 맞으며 금식을 해야했습니다.
방문하겠다던 점주는 다음 날이고, 그 다음 날이고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X-ray, CT촬영, 위 내시경 등 검사를 하니 위, 장 전체에 심한 염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 팔에는 주사 자국으로 가득 찼고, 유독 주사를 무서워하는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두 가지의 일을 하고 있던 제 경우에는 갑작스런 입원으로 일에 차질이 생겨 입원중에도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고, 그럴 때마다 제친구는 정말 어찌해야 할 지 모를 정도로 미안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저는 일도 못하고 월급도 그만큼 못 받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일 때문에 병원에 요청해서 서둘러서 퇴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확실히 몸이 예전같지 않고요. 한번 탈이 나서 그런지 소화도 잘 안되고 복통도 잦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퇴원 후 점주에게 전화를 하니,
"내가 일부러 팔았어요?
먹었다고 하면 다 돈 줘야합니까?
먹은 증거를 대세요!
그렇게 입원이 하고 싶으셨어요?"

라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고, 전화도 일방적으로 툭 끊더군요.

그렇다면 정녕 먹은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먹을 때마다 동영상이라도 촬영해야하는 것입니까?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영수증이 있는데도 병원비조차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점주님과 약속한 병원비를 줄수없다고 오히려 저희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였더니 소비자보호원에서 세븐일레븐 본사에 연락을 하자, 지급을 거부하며 '법대로 하라'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대로 하라는말이 언제부터 새븐일레븐이라는 대기업이 서민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말이 되었나요 ?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유통기한 지난 식품 구매하여 먹은 소비자만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탈나고 시간낭비하고 고생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다른 사람들은 과연 세븐일레븐과 같은 대형 편의점에서 소비자에게 이렇게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편의점에서 구매하신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드시고 탈이 나시어 정말 많이 힘드시고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5649 생활용품 공간녹백 박민지 2026-06-02
1515648 기타 (주)키워드 정주영 2026-06-02
1515647 기타 일신조각 남중택 2026-06-02
1515645 자동차 kb차차차 조성용 2026-06-02
1515644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이운석 2026-06-02
1515639 유통 쿠팡(주) 조성호 2026-06-02
1515635 휴대전화 애플

처리중

폰 반납건
이하영 2026-06-02
1515632 기타 애보트 (리브레 프리스타일)

처리중

불량
구보미 2026-06-02
1515631 생활용품 나이키 황유미 2026-06-02
1515629 유통 크림 (KREAM) 김태광 2026-06-02
1515628 기타 (주)케이비원 서울지점 소병환 2026-06-02
1515627 유통 szjky

처리중

환불거부
김미선 2026-06-02
1515626 기타 올바른청소 이정화 2026-06-02
1515624 생활가전 LG전자

처리중

에어컨
이권우 2026-06-02
1515622 생활가전 보다나 이수영 2026-06-02
1515620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대정 2026-06-02
1515619 자동차 대림동부판매 최성조 2026-06-02
1515618 유통 szjky

처리중

환불거부
김미선 2026-06-02
1515617 생활용품 위니아딤체김치냉장고 박명순 2026-06-02
1515614 통신 딜라이브 현해진 2026-06-02
1515613 생활가전 코웨이 김민경 2026-06-02
1515609 기타 감탄브라 이정희 2026-06-02
1515607 기타 드레가 코리아 김주호 2026-06-02
1515604 자동차 벌교카센터 김병철 2026-06-02
1515603 생활가전 현대큐밍 조수현 2026-06-02
1515602 서비스 하이퍼스쿨(010-5708-8246) 이종구 2026-06-02
1515601 유통 에이블리쇼핑몰/리빙잇 임은아 2026-06-02
1515598 생활용품 이너시아 김소은 2026-06-02
1515597 생활용품 k.village 최인철 2026-06-02
1515594 식음료 쉬린수출 이영옥 2026-06-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