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약정기간 동안 사용하지도 못하는 헨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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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호병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6-12 16: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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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동영상 시청중 멈추더니 이제는 통화만 해도 멈춰버립니다.
동일 증상으로 몇번 A/S센터에 방문했고 보드 교체도 1번 받았습니다만,
날이 따뜻해지면 그런 현상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전화기 때문에 업무손실도 많고 짜증도 많이 나는데,
펜텍은 보증 수리 기간만 넘기려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달에 통화 조차 하기 힘들어서 새 폰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아직도 약정 금액이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만 골탕 먹어야 되는 건가요?
자동차에서와 같이 리콜과 같은 강제 명령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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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휴대폰이 기온만 올라가면 멈춰버리는 이상증상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서비스 이력 확인시에 마지막 방문 일자가 작년으로 확인되며 기기 점검을 위하여 센터 방문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