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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이사 파손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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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해욱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2-04-22 2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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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 경남 창원에서 진해로 '행복익스프레스' 라는 포장이사 업체에서 포장이사를 했습니다.

계약시 남자3, 여자1 인원으로 포장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

이삿날 여자1(아주머니)가 오시지 않았고 남자3명만 왔습니다.

신혼 새살림이어서 포장할때 걱정이 되어 옆에서 지켜보니 일할때 걸리적 거린다며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자리를 거의 비워 줬습니다.

이사한 새집으로 와서 보니 점심시간이 되자 계약시 말도없던 점심식사를 요구해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은뜻으로

기꺼이 점심을 시켜드리고(계산 제가함) 짐을 푸는 과정에서 보니 장롱 서랍장 뒷판이 깨져있었습니다.

그순간 보고도 사과 한마디 없어, 새살림이라 너무 화가나 그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하니 원래 부터 그랬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새가구가 배송예약 되어있어 파손된 장롱 가구 업체랑 같은 곳이여서 의뢰하여 시시비를 가리니

이사시 파손으로 인정이 되어 이사업체는 더이상 발뺌을 안하고 인정을 하더군요

그리고 이사업체 하는 행동이 믿음이 가지않아 새가구를 가지고 오신 가구업체에 저희가 부탁드려

장롱을 긴급보수 및 조립해달라고 하여 장롱은 그렇게 그냥 이해해드렸습니다.

아침 7시부터 시작한 이사가 오후 5시가 넘은 시간에도 정리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장이사기에 어느정도는 제자리에 정리정돈이 되어야 하는데 물건을 모두 바닥에 펼쳐 놓고

이사업체 박스만 수거하기 급급했습니다.

더더욱 황당하고 기본이 안된건 이사업체 박스에는 화장실 물건이랑 안방 물건이랑 주방 물건이 짬뽕으로 썩여져

간장도 흘러 범벅이며 온집기류 들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순간 눈앞이 캄캄해 말이 안나오더군요

집기류가 엉망으로 썩여 있어 일하는 사람들도 방,욕실,주방 물건을 정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건들이 썩여서 바닥에 물건은 쏟아부은 상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장고 정리도 간장이 쏟아져 엉망이 된걸 저희가 직접 다하고 못박는것도 요구를 했지만 업체직원은 할생각이 없어보여 사장한테

화를 내자 사장이 직접 요구자리에 못을 몇개 박아 주고, 나머진 제가 했습니다.

말그대로 이건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포장이사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포장이사를 하고나서 보내고 확인해보니 소중한 물건들이 파손되었고 짐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바닥에 널부려진 짐들을

직접 정리하다 보니 새살림이 온통 기스와 파손 투성이었습니다.

성한거라곤 새로온 가구랑 제가 직접 승용차로 운반해온 TV와 컴퓨터 모니터 말곤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21일 아침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피해가 많아 업체에 전화를 하니 이사중이라고 저녁5시경 전화하자고 하여 기다렷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오지않아 전화를 다시하니 7시에 전화하자고 햇다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그후 몇번의 전화끝에 업체사장은 통화도중 자꾸 전화 끊기를 반복해서 감정이 서로 격하여 욕설과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계속 시간만 미루며 티격태격 끝에 파손리스트를 불러주고 보험가입여부를 물으니 가입이 되엇다 하여 일단 보상해주기로 얘길

끝내고  22일 저녁 7시에 전화를 주겠다 하여 기다렸지만 또 역시 전화가 오지않아 제가 7시 30분경 전화를 해서 보상해 주기로

한 얘기를 하니 얼마를 원하냐 하여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파손된 물건들을 구해주거나 원래대로 변상을 요구하니 욕을하며

법대로 하라고 하며 소리지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엇습니다. 억울하여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합니다.

21일, 22일 사진 및 통화내용을 녹취한 상태입니다.

변상받을 빠른 방법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포장이사하는 과정에서 가구가 파손된것도 불쾌하신데 제대로 정리조차 하지않으면서 보상을 회피하며 욕설까지 하는 업체에 화가많이 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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