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천 중동에 위치한 전자랜드 불친절및 상품환불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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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원
- 조회수 : 246회
- 작성일 : 12-03-26 1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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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오디오 lg전자상품을 샀습니다...
밖에는 9주년 머라해서 50%할인도적혀있고해서
평소에 가는곳을 안가고 그곳에가서 구입을 하였는데
자꾸 그제품이갠찮다고해서 구입을 하였는데
178000원에서 8000원 빼주셔서 주시더라구요...
속으로 이게 50%행사인가 생각했지만
일단 구입해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박스포장을 뜯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오디오사용도 못하시겠다해서 환불을 해달라하셔서
박스 테입을 다시붙이고서 전자랜드를 방문하였더니...
환불을 이야기 드리니까 표정이 어두어 지면서...
박스포장 테이프 뜯으셨네요...라하며
얼굴붉히고서는 환물 안되는데요...라며 아주 친절하지못한 행동을 하시며
딱잘라 말하시더군요.... 저는 왜 안되는지라고 설명을 먼저해야 하는게
판매자 아닌가라는 생각이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럼 이마트나 삼성홈플러스에서도 교환 환불 안되냐하니까
당당하게 안된다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환및 환불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 그런가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매장에서는 그게안된다고 또한번 불친절하게 말씀하더군요....
물건을 팔때는 천사의 미소로 다가오고
물건으 교환또는 환불을 요청할때는 엄청 불친절해지는
전자랜드 판매자는 왜그럴까요.....
정확히 어떤제품이 성능이 어떠한지도 모르면서 판매하며
고객에게 불친절하는 행동들이 저는 정말 화가납니다....
이문제좀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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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전매장에서 구입하신 제품의 반품이 거부를 당하시어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