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의 에어펭귄(스마트폰게임)의 컨텐츠 결재 환불에 대한 소비자 고발센터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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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빌의 에어펭귄(스마트폰게임)의 컨텐츠 결재 환불에 대한 소비자 고발센터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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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증섭
  • 조회수 : 866회
  • 작성일 : 11-11-28 14: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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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입니다.<BR>결재 및 환불에 대한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 게임빌 고객센터(02-1588-4263)와 통화를 계속 시도하였는데, 통화가 잘 안 되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BR><BR>11월25일(금) 저녁9시17분에 19분사이에(2분동안), 4살 아이가 에어펭귄을 하면서 컨텐츠 구매로 20만원 정도의 데이터 정보료가 발생하도록 결재가 되었습니다.<BR>(아이가 스마트폰 가지고 놀면서 흔들고, 터치하고 그냥 그렇게 놀면서 결재가 진행된 사고이죠.)<BR><BR>금요일 저녁 9시가 넘어서 SKT 114도 안되고, 게임빌 고객센터도 전화가 안 됩니다.<BR>월요일(11월28일) 오전부터 게임빌에 연락을 계속 해도 안 받습니다.<BR>SKT 114에 연락을 하니, 게임빌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에 문의 글을 남겨라는 내용만 알려줍니다.<BR>게임빌에 문의글 남겼습니다.<BR>그런데, 게임빌 환불규정에는 디지털 컨텐츠 환불(특히 자녀에 의해서 결재되어진 경우) 불가라고 합니다.<BR>2분에 20만원인데, 제가 1~2시간동안 확인 안 했으면, 1~2백만원 이상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찔합니다.<BR><BR>에어펭귄 게임은 영유아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게임으로(스마트폰 흔들기만 하면 됨), 저희 아이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컨텐츠 결재가 스토어에서 화면 터치 2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미흡해 보였습니다.<BR>개인 인증 절차가 어려우면, 아이핀 ID 또는 게임빌 ID라도 한 번 더 입력하게 하면, 영유아에 대한 컨텐츠 구매 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BR><BR>2분만에 데이터 정보료가 20만원 정도 나왔는데, 아이를 혼낼 수도 없고, 4살 아이를 둔 아빠로써 답답한 심정입니다.<BR><BR>게임빌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서비스로 고객들이 더 많은 게임과 컨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것처럼, 영유아에 의한 컨텐츠 구매 사고로 인한 환불 규정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BR><BR>소비자고발센터에서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환불이나 선처해 주실 있는 방안을 회신받고 싶습니다.<BR>검토하셔의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BR>그리고, 게임빌회사의 많은 게임들이 저화 비슷한 사고가 계속 일어납니다.(인터넷에서 확인해보니...)<BR>앱 스토어를 운영하는 통신사(SKT, KT, LG-U+)들은 게임회사에만 책임을 전가합니다.<BR>앱 스토어가 가게이면, 가게 주인이 책임을 져야지, 책임도 안 지고,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품을 확인도 안하고 팔고 있고,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BR>저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BR>빠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BR>그럼.......<BR><BR>2011년 11월 28일<BR>김 ** 드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게임을 하면서 발생한 요금에 정말 많이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모바일컨텐츠는 무료와 유료가 섞여 유통되고 있어 이용과정중 원치않게 요금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으며 컨텐츠제공자들도 혼란을 야기하는 서비스에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서비스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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