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튼튼중고 ] 중고세탁기 환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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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경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4-05-14 12: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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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기 전 판매자와 통화를 통해 세탁기는 다 세척된 것 확인하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세탁기를 보니 필터나 안보이는 곳들이 전혀 세척이 안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고 지역 근처에 배달이 있게되면 교체해 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오늘 다시 연락을 하니까 교환도 안되고 환불도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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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냉장고와 세탁기 구입후 하자로 교환요청인데 거부하고 있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보증기간(6개월)이내에 제품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3회째)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는 경우는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서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