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완전 사기였습니다!이걸 어떻해 보상받고 어떻해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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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원진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4-01-14 1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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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받아 보니 차동차도장부분이 여러군데가 까져있고
누군가가 까진곳을 칠해놓은것처럼 표시가되어있어 사업소쪽으로 연락을해보니
사업소에서 전시차량으로 2개월동안 세워져있던 차량을 같다주고
해택을 많이 드렸기때문에 감안하셔야한다고나 나불거리고있고
현대자동차쪽으로 민원을 넣어보니 이렇다저렇다 답변도 없고
이런경우 제가 지금 받을수있는 보상과 어떻해 처리를 해야 할까요
그냥 넘어가고싶지않습니다!요즘시대가 어떤시대인데 사기를 치고 소비자한테
거짓말을 해서 차량을 팝니까!!!!
저뿐만이아니라 이런경우 다른분들도 피해볼수있다고생각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싶네요!용서가 도저희 않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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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구입하신 자동차 도장부분에 하자가 발견되었는데 전시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한거라 보상이 불가하다고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하자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두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 제품의 제작상 하자로 확인될 경우 도색 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며 차량의 사고나 사업자의 인도과정에서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별도의 보상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차량 도장의 하자가 출고 당시에 일부 있었다고 하여 이것이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도장 불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재도장에 필요한 금전적 손해로, 도장 상태 불량은 재도장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하자로 도장 불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차량 도색불량인 부분에 도장을 새로 하여 줌이 타당합니다. 제보자님, 피해제보내용을 구체적(자동차업체명)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