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리베라컨벤션웨딩 ] 결혼식장행포(창원리메라컨베션웨딩055-28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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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규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3-12-02 13: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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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1월30일 토요일오후1시 창원리베라컨벤션웨딩 계약시 화환에대한 이야기가 없엇고
예식은 12시50분에 시작되어서 조금늦은 화객들은 식도 보지도 못하고 되돌아갔다도 합니다.
결혼이란 이륜지대사라 하는데 이 좋은날에 예식장횡포로 인하여 정신적피해와 물질적 피해를
보았습니다.1시에식인데 12시50분에 식을 올린다고 예고도없이 한것은 있을수 없는 일 입니다
그리고 화환도 자기들마음데로 쌀화환으로 계약에도 없는것을 일방적으로 바꾸어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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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결혼식을 올리신 해당웨딩업체의 무책임한 일처리로 인하여 피해를 보셨다니 속상하고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웨딩업체에서 계약대로 이행하지않은 부분이 있을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