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녀나라 ] 운동화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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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홍자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2-28 1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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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가 양쪽이 다르게 색상변화가 있으면 불량아닌가요?
소비자 연맹심의결과 제조업체쪽 부주 의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판매자쪽에서는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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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운동화의 색이 빠져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사용자부주위에 의한 하자인지 제품 초기하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