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에스치스카이 ] 회원가입시 과도한 개인정보요구로 인한 당일 환불요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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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나임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6-03-11 17: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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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글을 불친절 민원으로 오해하신거 같아 다시 올립니다.
결제 당일 취소요청을 했으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문의드린 건입니다.
입금만했을뿐 실제로 물품구매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환불을 거부당해 해당회사의 약관등을 첨부자료로 올려드렸었습니다.
과연 그 약관이 환불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근거자료.zip (5.5M) DATE : 2026-03-11 17: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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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