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택배 ] 한진택배 오배송 및 고객센터 대응 미비 모르쇠 버티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예시우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26-03-11 16:43:16
본문
저는 업무상 국내외 출장이 잦아 여행용 캐리어를 사용하는 날이 많습니다
이번 사고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탑승하던 중 캐리어 파손이 일어났고 한진택배로 제캐리어를 대한한공으로 수리요청배송 하였고 2월12일 (운송장 573645458385)
수리가 완료된 제 캐리어를 대한항공에서 한진택배를 이용하여 저에게 2월20일 배송완료 되었으나 한진택배 기사님의 이해할수 없는 실수로 인하여 저희집 앞에 있던 수리가 완료된
제 캐리어를 엉뚱한 경기도 김포 소재의 어떤회사로 (반품해야할 다른 물건의 회사)보내 버렸습니다 제 캐리어 수거 및 재 배송 과정 모두 한분의 택배기사가 하였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2월24일 제 캐리어가 오배송된 회사로 부터 연락을 받아 알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회사와의 불필요한 마찰 및 본인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겼고
해당 문제를 확인하려 택배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 하였으나 기사님은 내용을 잘 인지 하지 못 하였고 저와 여러차례 문자 및 전화를 주고 받다가
"바쁜데 자꾸 전화 하시면 안된다" "제 잘못 아니죠?" 등의 대답을 하다 제가 말하려는 순간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다시 전화 하니 받지 않고
문자로 대응 하였으며 몇시간 뒤 해당 택배기사의 상급자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제 이름을 존칭없이 몇차례 언급하는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하는 등
저에게 엄청난 수모를 안겨 주었으며 이때부터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 및 불면증 증세가 시작 되었습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해당 택배기사와 반품할 물건을 다시 확인 시켜드리고 제가 받아야할 캐리어를 기다렸으나 며칠간 택배기사에게 제대로 된 회수 일정을 받지 못 했으며 제 전화를
지속적으로 피하고 있어 내용한진택배 고객센터에 문의글을 남기고 수차례 통화시도를 하여 상담원과 통화하였으나 "택배를 오배송한건 맞지만 직접 가지러 김포까지 갈수는 없으니 기다려달라" 상식밖의 답변을 들었으며
즉시 조치가 가능한 C/S 민원팀에 연결해달라고 했으나 거부 당했습니다
한진 분당택배지점 에서는 3월4일경 캐리어가 도착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도착 하지 않았고 3월6일 에서야 너덜너덜해진 종이상자에 제 캐리어를 놔두고 갔습니다
2월 20일에 받았어야할 캐리어를 무려 15일만에 받게 되었으나 너덜너덜 해진 종이상자를 보니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오배송된 다른회사와 한진택배 고객센터와의 잦은 연락으로 인해 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고 지속된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 및 고혈압 불면증에 시달려 결국 병원 진료 및 신경안정제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해당문제로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 글을 남겼으나 이번엔 엉뚱하게도 한진 목포지점에서 답변을 달며 제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황당한 사실을 접하며 한진택배 고객센터의 업무처리에 엄청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세번째 고객센터에 다시 글을 남기고 3월10일 고객센터와 통화를 할 때 고객센터에서는 "해당 영업점에 관련 내용을 알려 고객님에게 연락이 갈수 있도록 하겠다" "내일 연락이 갔는지 확인 전화 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해당 영업점 에서는 연락이 없고 고객센터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제 6장 제 22조(손해배상)에 따라서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한진택배로 인해 15일간 이나 제 캐리어를 받지 못 하였으며 이로인해 엄청난 업무적 지장 및 방해 시간 낭비 정신적 피해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보상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은 본인 집주소 미변경 실수를 인정하여 보상안을 제시하였음)
- 이전글well247 미용기기 업체를 고발합니다. 26.03.11
- 다음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6.03.1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