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렉트골프투어 ] 돈만 받아 처먹고 먹튀하는 해외골프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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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연정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26-03-11 14:04:53
본문
대표자: 조재만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30길 7-1, 2층
연락처: 1661-8036
통신판매업 신고 : 제2023-대구남구-0441호
다이렉트골프 여행계약 불이행 및 사기 혐의
2026년 1월경 푸저우해외골프 해외여행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요청에 따라 420만원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 4,200,000원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2월28일 출발인데 5일전까지 항공권 미제공 ,전화와 문자독촉으로 겨우 발권 내역(E-ticket) 를 제공받았으나. 중국 푸저우 현지 도착시 숙박, 골프, 식사, 교통에 대한 대금을 입급하지 않아 자비로 여행을 하였음, 출발전 돈이 없다고 대납을 요청하였고, 환불을 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는 단순 계약 불이행을 넘어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들이 1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에 <다이렉트골프>검색하면 버젓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또다른 피해자들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대표 조재만은 이러한 행태로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하고, 환불약속을 미루롤 전문적인 사기꾼이고 많은 고소에도 버젓하게 영업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 인가요?
강력한 처벌, 인터넷에서의 통신판매업 중지 등 네이버, 카카오채널 중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첨부파일
- IMG_6704.png (625.3K) DATE : 2026-03-11 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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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