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일스토리 ] 욕실 수전 부식과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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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재성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26-03-09 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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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부터는 현재의 사진처럼 부식이 너무 진행되어 청소를 해도 깨끗해지지 않을 정도로 녹슴과 부식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를 하니 관리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으며, 락스를 사용해서 생긴 부식이라고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락스를 사용해서 청소한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은 책임이 없으며 교체를 진행할려면 부속금액을 최저로 주는 대신 저에게 비용부담을 전액 하라고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진행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정도로 부식이 되는거면 부실시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체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업체 부담으로 교체 진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