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카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상이한 엔진 누유 하자 및 K Car 자체 보증 자기부담금 요구 관련 분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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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우택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6-03-05 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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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모5512, 케이카 안성지점)
해당 차량은 판매 당시 제공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엔진 누유 없음’으로 표시된 상태로 판매된 차량입니다. 그러나 차량 인수 3일 후 인근 정비소 점검 과정에서 엔진 전면부 타이밍체인 케이스 인근에서 오일 누유가 확인되었으며, 밸런스 샤프트 캡 교환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타이밍체인 케이스 및 관련 부위는 엔진 주요 구성 부위로 단순 소모품이 아닌 엔진 계통 결함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먼저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을 통해 보증 접수를 진행하였으나, 보험사 측에서 비보증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K Car 측에서는 차량 구매 시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가입한 K Car 자체 보증으로 수리 진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으나, 수리 진행 시 소비자에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매 당시 고지되지 않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1.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엔진 누유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 차량 인수 후 단기간 내 엔진 주요 부위에서 누유 확인
3. 소비자가 차량 상태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됨
따라서 본인은 본 건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상이한 차량 상태에 해당하는 하자 문제로 판단하며, 판매자인 K Car 측에서 자체 보증을 통해 소비자 자기부담금 없이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건에 대해 자기부담금 없이 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분쟁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추가적인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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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