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휴대폰 전화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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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미숙
- 조회수 : 399회
- 작성일 : 26-02-28 15: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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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입니까?
서비스종료로 통화 서비스를 할수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몇달 전부터 안내 문자나 고객들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지 하루아침에 전화서비스 못하게 하는것이 말이 되네요?
전화기만 바꾸라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해결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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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