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도나인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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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수경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26-02-27 18: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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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네이버에서 동탄 우도나인이란 곳에 저녁 7시 30분 예약을 했어요
그때까진 예약 창이 떠있어서 영업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당일 2월 11일에 7시까지 도착하고 예약시간 10분전에 들어오란 펫말이 있어서 기다렸다가 30분이 지나도 문을 안열어줘서 옆 가게 가서 물어봤더니 망한 가게라고 들었어요.
이용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환불도 시간지나서 못한대요.
그래서 가게에 전화해도 꺼져있다고 하고 사장님 번호가 있길래 사장님 번호로도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기가 꺼져있다고 뜹니다.
그래서 네이버 고객센터에 그대로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환불 결정을 못한다고 결정권은 업체가 가지고있다고 손절쳐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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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0446.png (405.0K) DATE : 2026-02-27 18: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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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