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렌트카 대여 및 수리비 과당청구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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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카(주) 전연령 ] 미성년자 렌트카 대여 및 수리비 과당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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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영
  • 조회수 : 433회
  • 작성일 : 13-08-16 17:10:50

본문

만18세인 아들이 친구들과 놀러가면서
자동차 스파크를 렌트했습니다.
렌트비는 하루6만원 3일분 18만원을 지불하고요
밤10세반까지 반납해야 하지만 오후5시경에 도착하여 반납했다고 합니다.
반납하면서 앞범버에 사고가 났으니 수리비를 내야한다고
수리비30만원에 운휴보상금 2일분 14만원 해서 44만원의 지불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수리비가 과다한 건 같아 제가 자동차 사고난 부분의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자동차는 정비공장으로 갔고 사진은 없다고 했고
렌트는 의정부에서 했는데 수리는 인천에서 한다고 보냈다고 했습니다.
수리업체에 차량이 도착하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더니
수리업체에서는 렌트업체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렌트업체에 다시 전화 했더니 사진을 보내줄 의무가 없다면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수리비가 너무 과하니 다시 계산해 달라고 했더니 40만원이하는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들 중에서 전연령에 대한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번 사고는 보험처리 한것도 아니고 보험료는 원래 내야하는 것인데
보험료가 비싸면 렌트비를 비싸게 받았어야 하는 건 아닌지요?
다음날 오후에 그곳을 지나다가 수리된상태로 서있는 렌트카를 보았습니다.
수리하는데 24시간도 안걸렸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미성년자에게 자동차 렌트를 해줄 수 있습니까?
2. 미성년자에게 지불각서를 부모도 없이 쓰게해도 되는건지요?
3. 부모가 사고난곳의 사진을 요청할 수 없는지요?
4. 스파크 차량수리비 30만원은 정당하게 계산 된것인지요?
5. 렌트비는 하루6만원인데 운휴보상금은 하루 7만원씩 계산하는게 맞는 건지요?
6. 수리하는데 하루도 안걸렸는데 2일분을 계산하는 것도 맞는 건가요?
7. 아들이 면허딴지 5일밖에 안되었는데 렌트를 해줄수 있습니까?
8. 지불각서는 다음날 오후까지 지불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만약 지불하지 않으면
    연체가산금을 붙이겠다고 하던데 연체가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입니까?
9. 수리하는데 하루걸렸는데 왜 운휴보상금은 이틀이냐고 물었더니
    교체로 다시 수리할테니 그렇게 알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같은 곳의 수리를 두번이나 할 수 있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10. 그쪽에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던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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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부당하므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취소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이용계약 체결 시 운전면허증 제시 및 보험가입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사술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계약 취소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한편, 최근 법원 판례가 있는데, "고교생이 렌터카 회사를 속여 차를 빌린 뒤 사고를 냈다면 본인과 부모, 렌터카 회사, 보험사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만 18세로 자신의 ‘불법 행위’를 인식할 지능이 있었고, 부모는 자녀가 렌터카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아들의 무단 운전을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또한 “렌터카 회사는 미성년자의 운전면허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열쇠를 넘겨줬을 뿐 아니라, 차 대여 기간까지 연장해 준 점 등에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미성년자에게 속아서 차량을 빌려 준 것이지 묵시적으로 차량 대여를 승인하지는 않았으므로 렌터카와 계약한 보험사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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