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물건 분실/ 물품변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사 물건 분실/ 물품변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맹덕
  • 조회수 : 408회
  • 작성일 : 12-06-01 21:44:36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2012년 5월 30일 독산동에 있는 경동택배사에서 물건을 하나 보냈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님이 짜장을 너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짜장을 만들어 냉동포장 하여
아이스박스에 넣어 택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31일에 택배를 받을 동생한테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 택배가 배달될 예정입니다 "라고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 6월 1일이 되었는데 아직도 택배가 배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낸 택배사에 가보니 제가 붙인 물건(짜장)이 그대로 독산동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음식인지라 이미 짜장은 상해서 사용할 수도 없고, 택배비를 선지불했는데


짜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만 해도 2~3만원이 넘는데 택배비(5500원)까지 하면
작은 손해도 아닙니다.


그런데 택배사에서는 사과는 커녕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택배사에 배상을 받을수는 없나요?

=============================================================
택배사에서는 제가 잘못을 했다고 하는데


"빨간곳에 두고 가세요"라고 해서 보니 왼쪽도 빨간색, 오른쪽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있어 빨간곳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쪽 빨간색에는 두면 안된다고 말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단 생각이 듭니다. 표시를 제대로 해놓던가, 아니면 이미 택배비까지 지불했는데 택배사에서 물건을 직접챙겼어야 하지 않나요?


너무 억울해서 주변사람들한테 상담을 해보니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를 통해 할아버님께 보내드린 식품이 그대로 택배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소비자에게 책임전가 하고있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 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4898 생활용품 아나하 대구점 이수민 2026-03-18
1494895 생활용품 리틀브로 백금순 2026-03-18
1494894 생활가전 홍진테크 이다빈 2026-03-18
1494891 생활가전 LG전자

처리중

TV문제
차은호 2026-03-18
1494890 생활용품 초이스라벨 박지애 2026-03-18
1494886 생활가전 프레미디 김서주 2026-03-18
1494885 생활용품 박씨상방 이주원 2026-03-18
149488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18
1494883 생활용품 주식회사 쉬즈본 (쇼핑몰이름-반하다) 최정희 2026-03-18
1494876 기타 오늘의 집 이주양 2026-03-18
1494875 유통 쿠팡 차대인 2026-03-18
1494874 유통 티톡 고경미 2026-03-18
1494873 유통 쿠팡 박윤영 2026-03-18
1494872 유통 쿠팡 차대인 2026-03-18
1494870 유통 솔드아웃 김병준 2026-03-18
1494865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시연 2026-03-18
1494864 유통 Sk스토어 박미숙 2026-03-18
1494863 통신 LGU+ 김정원 2026-03-18
1494824 생활용품 끌로네

처리중

카드취소
민경 2026-03-18
1494817 자동차 한국지엠 쉐보레 광주 초월점 서비스센터 정민기 2026-03-18
1494816 유통 11번가

처리중

제품환불
김도현 2026-03-18
1494815 통신 KT 김철완 2026-03-18
1494814 항공·여행 아고다 문가인 2026-03-17
149481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17
1494812 생활가전 바디프랜드 박상헌 2026-03-17
1494811 식음료 쿠팡이츠 오정현 2026-03-17
1494810 식음료 사진참조

처리중

2번째고발
최오출 2026-03-17
1494809 기타 버블맨24 둔전라데팡스점 최지혜 2026-03-17
1494808 유통 쿠팡 정두주 2026-03-17
1494807 식음료 연세우유 최보람 2026-03-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