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BS 물류센터, 010 5086 1509 easyselr.co. ] 제품하자로 반품, 환급 요청시 물류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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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문재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26-03-06 1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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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49원에 2026,02,17. 구매하고 동년
02월 28일 배송 받아서 1개 로 테스트
작업을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선전영상과
다르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물건의 반품과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상담원이
죄송하다고 하며 반품하게 되면 국제물류비 30,000원을 공제해야 한다면서
물건의 반품없이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등 최종 35,000원을 지급하겠으니 끝내자고 하면서 만약
반품물류비를 착불로 해서 물건 보내면
수취거부를 하고 국제물류비 30,000원
공제한 잔액만 환불하겠다는 일방적인
억지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서 고발을 하게 되었읍니다.
선전영상에서는 제품 불만족시 100%
반품,환불을 한다고 해놓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이득을 취하려는 기망,사기 행위가 아닌가요? 반품,환급이 되도록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a9cc5efb1d31e784c65a91792410badd.jpg (152.4K) DATE : 2026-03-06 11: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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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