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급오창공업사 ] 공업사#귀금속#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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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26-03-05 17: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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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을 겪어 제보드립니다.
2026년 1월 19일 오전 10시경, 사고 차량을 충북 오창 소재 1급 오창호수모터스에 입고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경 차량 안에 귀금속(브랜드 반지 1점, 순금 반지 1점 - 약320만원)을 두고 내린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정비소 대표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직원이 직접 연락을 해왔고, 차량 안에서 귀금속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문자로 아래와 같이 보냈습니다.
* “보조석 차량등록증 넣는곳에 넣어놨습니다”
* “글로브박스 안쪽이요”
* “반지만 넣기가 뭐해서 종이컵에 휴지로 싸서 넣어놨습니다”
즉, 정비소 측 직원이 물건 존재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보관 장소와 방법까지 명시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를 믿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1월 26일 차량 수리가 완료되어 대표가 제 직장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두고 키만 전달했습니다.
퇴근 후 집 주차장에서 글러브박스를 확인했지만,
직원이 넣어두었다는 귀금속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연락했지만,
* “CCTV를 돌려보겠다”
* “난처하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 명확한 책임 인정이나 배상 의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차량에 귀금속을 두고 내렸느냐”며
제 과실을 언급했습니다.
직원이 보관 사실을 문자로까지 남긴 상황에서,
수리 완료 후 물건이 사라졌다면
그 책임은 어디까지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맡긴 차량에서 확인된 제 물건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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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속상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소비자분쟁중재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중재에 도움을 드릴수 있기때문에 현상황에서 도움은 어렵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