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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해주신 걸 읽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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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참
  • 조회수 : 370회
  • 작성일 : 12-12-04 10: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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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독학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환불하고자 하나 현재 그쪽에 분명한 서비스 실수(책이 온전치 못함, 교재 임의 누락 등)가 있고 인터넷 강의를 본다거나 서비스를 단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환불을 미루고
오히려 넷북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회사측 손해를 배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해결을 바라는 것입니다.
제 목적은 환불입니다.
저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도의상 위약금 10%는 제가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오히려 회사측 손해배상에 대한 계산이 끝난 후에 환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입금한지는 12/4일 오늘로써 9일째가 지났으며, 환불 의사를 밝힌지는 5일이 지났습니다.
물건을 하나 구매했다가 부득이하게 취소를 할 수도 있는것인데 오히려 저를 몰상식한 사람으로, 개념도 없는
진상취급을 하니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여기에 처음 글을 올리는 것이라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니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과 제가
대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p.s 책 표지가 분리 된 것과 책을 보낼때 사전 얘기 없이 책 일부가 누락되어 양해해달라는 인쇄물을 증거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한 최근 통화에서 일부 녹음을 하였습니다.
    상식선에서 빠른시일내에 해결 됐으면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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